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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필요 손발바닥 농포증 '스카이리치' 활용 숙제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건선 치료 시장에서 생물학적제제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스카이리치(리산키주맙, 한국애브비)가 국내 적응증 확대를 통해 영역을 넓히고 있다.건선 환자가 동반할 가능성이 높은 '손발바닥 농포증'에도 적응증을 추가한 것인데, 경쟁약제가 급여로 적용된 만큼 향후 과제도 남아 있는 모습이다.고려대 구로병원 백유상 교수는 희귀질환인 손발바닥 농포증이 산정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고려대 구로병원 백유상 교수(피부과)는 22일 한국애브비가 적응증 추가를 기념해 가진 행사에 참석해 스카이리치의 임상적 의의를 설명했다.손발바닥 농포증의 경우 손바닥과 발바닥에 발진, 무균성 물집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손발바닥 농포증 환자들은 표면이 딱딱하고 두꺼워지거나 홍반 등의 변화를 동시에 겪을 수 있다. 실제로 90%의 손발바닥 농포증 환자들은 질병의 일부 단계에서 판상형 건선과 함께 신체의 다른 부위에도 건선이 발병한다.애브비에 따르면, 국내 손발바닥 농포증 환자 수는 2022년 기준 1만 226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유병률은 0.02%에 미치지 못한다.이 가운데 백유상 교수는 손발바닥 농포증이 건선보다 환자 생활에 더 크게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더 큰 삶의 질 하락을 겪을 수 있다는 뜻이다.백유상 교수는 "손발바닥 농포증은 희귀난치 질환으로 질병의 호전과 악화를 끊임없이 반복하기 때문에 올바른 진단과 효과적인 치료로 꾸준히 관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치료에 있어 효과와 안전성을 갖춘 치료제를 선택해야 한다. 장기간 지속해야 하는 특성 상 환자의 편의성도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현재 손발바닥 농포증 치료는 약물치료가 우선시 된다. 중증도에 따라 국소 약물요법, 광선요법, 전신 경구제 등을 사용한다.최근 활용도가 늘어나고 있는 생물학 제제를 이용한 치료법은 전신 약물이나 광선 치료에도 호전이 없을 경우 고려할 수 있는 선택이다. 스카이리치도 보편적인 치료에 반응이 불충분하거나 또는 내양성이 없는 중증 성인(18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판상 건선과 건선성 관절염에 이은 세 번째 국내 적응증 확대다.환자들은 스카이리치를 1회 150mg을 0주, 4주, 그 이후에는 12주마다 한 번씩 피하투여하면 된다.백유상 교수는 "손발바닥 농포증 환자는 환경적 요인에 따라 담배를 꼭 끊어야 한다. 감염 관리도 중하기 때문에 구강관리도 신경 써야 한다"며 "건선성 질환 치료에서 유의미한 효과와 연 4회라는 편의성을 갖췄기에 손발바닥 농포증에도 스카이리치가 새로운 옵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아울러 백유상 교수는 손발바닥 농포증의 산정특례 적용을 위한 희귀질환 지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고로 대한건선학회는 지난해 손발바닥 농포증을 희귀질환으로 지정했지만 탈락해 올해 재지정을 신청한 상태다.백유상 교수는 "경구약제들이 손발바닥 농포증 치료에 쓰이고 있지만 부작용이 많다. 가임기 여성에는 활용이 불가능하거나 탈모, 간 및 신독성 등이 대표적"이라며 "문제는 해당 질환이 산정특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질환 자체가 산정특례가 대상이 아니라 본임부담률이 상당히 높다"며 "효과는 있는데 경제적으로 환자가 약값을 부담하기 힘들어 활용을 못하는 사례가 있다. 이를 위해 희귀질환 지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04-22 13:27:07제약·바이오

중증건선 치료환경 변화 속 치료제 삭감 대비 나섰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대한건선학회가 국내 허가 받은 건선 및 건선성 관절염 생물학제제 건강보험 처방에 따른 삭감에 대비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대한건선학회 중증건선 건강보험 심사참고 가이드건선학회는 31일 의료진을 대상으로 중증건선을 포함해 건선성 관절염, 손발바닥 농포증 환자 진료 시 참고할 수 있는 '중증건선 건강보험 심사참고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중증건선 건강보험 심사참고 가이드는 ▲건선, 건선성 관절염, 손발바닥 농포증 치료에 사용되는 생물학제제의 국내 허가 및 보험급여 기준 ▲청구 시 필수 제출 자료 등 심사 참고자료 등이 실렸다.또한 ▲교체투여 및 휴약 후 재투여 등 요양급여 사례별 고려사항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등으로 구성됐다. 이 외에도 생물학제제 공개 심사 사례와 생물학제제 약가표 등이 참고자료로 실렸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허가 받은 건선 및 건선성 관절염 생물학제제는 아달리무맙, 구셀쿠맙, 익세키주맙, 리산키주맙, 세쿠키누맙, 우스테키누맙 총 6종이다. 건선 치료 시 이들 생물학제제 보험급여를 인정받으려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중증 판상건선 환자여야 한다. 이들 중 ▲판상건선이 체표 면적(BSA)의 10% 이상 ▲건선 중등도 평가지표(PASI) 10 이상이고 메토트렉세이트, 사이클로스포린과 같은 약물치료 또는 피부광화학요법(PUVA), 중파장자외선(UVB)과 같은 광선치료로 최소 3 개월 이상 중단 없이 치료했으나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급여가 인정된다. 특히 기존 생물학제제 투여 환자가 타 생물학제제로 교체투여 시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으로는 ▲기존 생물학제제 치료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복약순응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환자로 명시됐다. 청구 시 제출되어야 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참고자료다만, 이 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가이드에서는 또 혼동하기 쉬운 청구 시 제출 자료에 대해 치료 과정에 따라 최초 투여 시(투여 전), 평가 시, 경과기록, 교체투여 시 총 4 단계로 나누어 이해하기 쉽게 제시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초 투여 시(투여 전)에는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중증 환자임을 입증할 자료와 잠복결핵 또는 결핵검사 결과지를 제출해야 한다. 평가 시에는 최초 반응 평가 시점을 포함해 매 6개월마다 PASI 평가 기록을 첨부해야 한다. 경과기록은 기간 명시가 필요하며, 교체 투여 시 투여소견서가 요구된다.이외 주요 내용으로 2022년 1월부터 변경된 산정특례의 세부 기준도 포함했다. 기준에 해당하는 환자는 생물학제제 치료 시 본인부담금을 10%로 경감할 수 있다. 2022년 산정특례 등록기준 개선안기준안에 따르면 약물치료(메토트렉세이트, 사이클로스포린, 아시트레틴)와 광선치료(PUV, UVB) 중 가능한 치료를 2가지 이상 선택해 최소 6개월 이상 중단 없이 전신치료를 한 후에도 여전히 중증(체표면적 10%이상, PASI 점수 10점 이상)의 임상소견을 보이고 있는 환자는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년 간격으로 진행되는 재등록 과정 역시 생물학제제의 치료 중단 없이 전문의 판단으로 가능하게 되어 환자들이 보다 개선된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건선학회 최용범 회장(건국대병원 피부과 교수)은 "창립 이래로 국내 건선 치료 수준 향상을 위한 연구 교류, 환자와 의료진 교육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이번에 발간한 '중증건선 건강보험 심사참고 가이드'는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 상에서 제작한 것"이라고 전했다.정기헌 보험이사(경희대병원 피부과 교수)는 "이번 가이드북은 보험급여, 산정특례 심사 기준 등 복잡하고 까다로운 내용에 대한 기준과 실제 참고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한 자료"라며 "실제 진료 현장에서 의료진들이 변하는 제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보험급여 삭감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정확한 청구를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3-31 11:54:45학술

얀센 손발 농포치료제 '트렘피어프리필드' 5월부터 급여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트렘피어 제품사진 얀센은 자사의 트렘피어 프리필드시린지주(성분명 구셀쿠맙)가 5월부터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 개정 고시에 따른 적용으로 트렘피어는 손발바닥 농포증 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 생물학적 치료제다. 급여 대상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 18세 이상 중등도-중증의 손발바닥 농포증 환자로 ▲ PPPASI 12점 이상이면서 아시트레틴(Acitretin)을 3개월 이상 투여했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소견서 첨부) 혹은 ▲ PPPASI 12점 이상이면서 광선요법으로 3개월 이상 치료했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다. 다만, 광선요법에 모두 금기인 환자는 PPPASI 12점 이상이면서 아시트레틴을 3개월 이상 투여했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트렘피어는 손발바닥 농포증과 건선 발현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인터루킨-23(이하 IL-23)의 하위 단백질인 p19와 선택적으로 결합해 IL-23의 신호전달 경로를 차단 또는 저해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다. 특히, 트렘피어는 일본에서 진행된 2상 임상 연구(PPP2001)와 3상 임상 연구(PPP3001)를 통해 증상개선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 3상 임상 연구결과, 16주차에 트렘피어 100mg 투여군 및 위약군에서 손발바닥 농포증 영역 및 심각도 지수(PPPASI)가 각각 15.3점, 7.6점 감소해 트렘피어 투여군이 위약군 대비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2주차에 PPPASI 50(손발바닥 농포증 영역 및 심각도 지수가 50%이상 개선)과 PPPASI 75(손발바닥 농포증 영역 및 심각도 지수가 75%이상 개선)에 도달한 트렘피어 100mg 투여군은 각각 83.3%, 55.6%로 지속적인 개선 효과를 보였다. 위약군의 경우 16주차에 트렘피어 투여로 전환돼, 이후 위약군의PPPASI 50과 PPPASI 75 결과는 보고되지 않았다. 아울러 트렘피어는 손발바닥 농포증 환자의 삶의 질도 유의미하게 개선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상시험 16주차에서 피부 질환이 환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지수(DLQI, Dermatology Life Quality Index)를 봤을 때 트렘피어 100mg 투여군, 위약군 환자의 삶의 질 지수는 각각 5.0점, 1.8점 감소했다. 정태윤 한국얀센 자가면역질환 사업부 상무는 "급여 승인으로 국내 손발바닥 농포증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건선성 질환을 비롯한 면역 질환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04-21 11:30:13제약·바이오

당뇨병약 급여기준 변화...인슐린+GLP-1 복합제도 급여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기저 인슐린과 GLP-1 제제가 포함된 줄토피플렉스터치주(인슐린데글루덱/리라글루티드, 이하 줄토피)의 건강보험 급여 등재에 따라 관련 급여기준도 새롭게 변화된다. 한국얀센 건선치료제인 '트렘피어프리필드시린주(구셀쿠맙, 이하 트렘피어)'는 성인손발바닥 농포증까지 급여가 확대된다. 줄토피플렉스터치주 제품사진.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안을 마련, 의견 수렴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해당 개정안의 핵심은 '인슐린데글루덱'과 '리라글루티드' 성분 복합제인 줄토피가 5월 등재 예고됨에 따라 당뇨병용제 일반원칙이 변화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GLP-1 수용체에서 '인슐린과 병용요법'에 포함돼 있던 단일제와 복합제를 분리했고 복합제에 줄토피를 추가했다. 이에 따른 줄토피의 투여 대상은 기저 인슐린(인슐린 단독 또는 메트포르민 병용) 투여에도 당화혈색소(이하 HbA1C)가 7% 이상인 경우를 명시했다. 다만, 인슐린데글루덱과 리라글루티드의 경우에는 기저 인슐린과 메트포르민 병용 시만 인정된다. 투여 방법은 인슐린글라진과 릭시세나티드 성분 복합제의 경우 단독 또는 메트포르민 병용 시 인정되며 인슐린데글루덱과 리라글루티드 성분 복합제의 경우 메트포르민과 병용 시 인정된다. 여기에 복지부는 '트렘피어'를 기존 건선과 함께 성인손발바닥 농포증에 급여를 확대하기 위해 기준을 개정했다. 급여가 적용되는 손발바닥 농포증 투여 대상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중증도-중증 손발바닥 농포증 환자(만 18세 이상 성인)다. 급여 대상은 손발바닥 농포증 영역 심각도 지수인 PPPASI(Palmoplantar Psoriasis Area Severity Index) 12 이상인 환자로서 ▲아시트레틴(Acitretin)을 치료용량으로 3개월 이상 투여했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소견서 첨부) 또는 ▲광선요법으로 3개월 이상 치료했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복지부 측은 "줄토피와 트렘피어의 등재 예정 혹은 허가사항 변경에 따라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의견 등을 참조해 급여기준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2021-04-19 11:44:19제약·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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